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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보다 더 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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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받고 싶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원금 액수와 지원 대상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특별피해업종임에도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만 입금된 이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는지 등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아봤다.

27일 인천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때 영업제한을 받았으니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지 않나. 그런데 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영업제한업종인데 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면서 국세코드로 구분 가능한 7개 업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일 때 추석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 조건(표 참조)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이고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만 들어왔다면, 노래연습장 등 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추석 이후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만원 또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만약에 특별피해업종이고 소상공인인데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일반업종 지원조건(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의 7개 업종이 아닌 특별피해업종은 ‘기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업종의 지원조건을 만족해야만 추석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추석 이후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한번에 받게 된다.

지난 6~7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된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새희망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추석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싶다면 28일 오후 5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28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연휴 기간 접수분은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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