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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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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먼저 해결부터 하라하면서 환자가 실려 있는 구급차를 막아서 생명이 다급한 응급환자분을 사망까지 가게했다고한 논란의 중심의 해당 당사자인 택시업을 하는 최모씨가 7월 24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는데 최씨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생명이 위급한 구급차를 막아서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분을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가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의 이유영 판사님은 21일 오후에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등등으로 기소가 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하여 선고공판를 열고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택시 운전 일을 하고있던  최모씨는 지난 온 6월에 서울시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우고 있는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최모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를 대략10분간 막앗습니다. 최모씨는 접촉사고 이루에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하였고 환자분이 혹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분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에 숨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 온 7월에 최모 씨를 구속기소 했고 지난달에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이 사건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을 처벌해주세요'라며 제목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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