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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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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하는분들이라면 누구나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거에요. 일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체력이 떨어져서 본인이 직접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고 해요.

요즘은 경기도 안좋고 코로나19 때문인지 실업자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을 통해서 받으려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는 일하다가 퇴사했을때 구직활동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원래대로 규칙대로 한다면 본인이 직접 그만두면 받을수가 없는대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외의 경우를 모르시는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이 스스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의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급여를 2개월이상 받지못할때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생활하면서 불편한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닐꺼에요. 급여를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것 자체가 요즘에는 정말 용납이 안되는 일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분은 다니던 직장에서 8개이상 급여를 받지 못해서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생활하시는걸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2개이상 급여가 밀렸다면 신청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두번째: 3시간이상 거리에 직장이 발령났을때 입니다

보통 3시간이상에 거리로 직장이 이사를 가게 되었을때 다니던직장에서 퇴사를 해도 신청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대부분 많은분들이 알고 계십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많은분들이 잘알지 못하시더라구요.

강남에서 15년이상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3시간이상 걸리는 천안같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하실지 난감 하시죠? 어릴적부터 강남에서 자라오고 생활했는데 한순간 환경을 바꾼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일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직장을 알아보는편이 낳을수도 있게죠?
이런 경우는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셔도 신청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세번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때 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정말 사악한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것같아요.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신곳에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고 신청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네번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을때입니다.

경기도 정말 안좋아져서 그런지 출산율까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것은 국가적인 크나큰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합니다.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사를 하여도 신청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합니다.


다섯번째: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하기 힘들어질때입니다


대부분분들이 큰병이 있어서 퇴사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가지상황들로 인해서 체력부족으로 직장에서 지시한 일들을 해나갈수 없을때에도 퇴사를 하게되면 신청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하실부분은 입증가능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힘드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주변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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